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199 [법령해석과-838] 선고일 2018.04.02

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

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

1 질의내용

○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
2 사실관계

○신청법인은 온라인상에서 O-PAY 서비스(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)를 제공하는 업체로

-신청법인이 제공하는 O-PAY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(이하 “서비스이용자”)는 O-PA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○서비스이용자는 회원가입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여야 하며

-신청법인은 서비스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

-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

○개인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가 사업자판매자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관련 서류*를 검토한 후 개인판매자를 사업자판매자로 전환함

* 사업자판매자는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